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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채권 투자로 3000만원 벌면 세금만 605만원…금투세 도입에 채권 맨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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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채권투자자↑

주식 6000만원, 채권으로 3000만원 벌었다면

금투세 도입으로 1000만원 안팎 세금 내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전업투자자나 고액자산가 등 총 15만명 안팎이 추가 세금을 짊어져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매매차익을 노리고 채권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논의 중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채권 등 기타 250만원 등 일정금액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3억원 초과분의 경우 가중된 25%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도 3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국내주식과 채권으로 1억원 안팎의 세후 차익을 거둔 사람이 금투세를 내게 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얼마가 될까. 헤럴드경제가 NH농협은행에 의뢰한 결과 국내주식으로 6500만원, 채권으로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금투세 도입 전후로 총 1000만원의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도입 전이라면 국내 주식, 채권 모두 비과세가 돼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국내주식과 채권으로 얻은 차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주식 6500만원에 대해서는 330만원, 채권 양도차익 3000만원에 대해서는 605만원의 세액(지방세 포함)이 부과된다. 이에 세후차익이 9500만원에서 8565만원으로 약 1000만원이 급감한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금투세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시행 자체만으로 전업투자자나 고액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국내주식 및 채권 투자 시 기존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갑자기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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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전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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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투자한 개인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기본공제는 250만원 이상부터 2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주식형펀드의 기본공제보다 기준이 빡빡하다. 올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반 고객들 또한 상당수 채권 투자를 확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매매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주식과 주식형펀드 대신 보수적인 은행 고객마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자산이 채권이었다”며 “쿠폰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 투자자가 아닌, 매매차익을 염두해 둔 투자자라면 금투세 부담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 도입 전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금투세 시행 후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도래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니 이를 더욱 유의해야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투자분에 대한 적용 기산일을 달리 적용하던지 무작정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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