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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검찰, 정진상 이번주 재판 넘길 듯…'이재명 수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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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속기간 연장한 檢, 9일께 기소 여부 결정
'남욱 내용증명' 등 "혐의 입증할 증거 확보"
정진상은 혐의 부인…조사에서 진술 거부
다음 차례는 이재명…檢, 소환조사 나서나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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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주 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 기소 이후엔 그를 '최측근'으로 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한 차례 구속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 10일과 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9일께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밝힌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도 정 실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4~9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로부터 약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최소 4억원 이상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정 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받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다.

최근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내용증명은 남 변호사의 이러한 발언을 뒷받침한다. 지난 2020년 4월 분양대행업자 이씨가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씨는 "남욱이 내게 처음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은 이 자료에 대해서도 '전언'에 불과할 뿐 물적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여러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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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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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실장 기소 뒤엔 이 대표를 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실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 정보 등을 넘겨줬다는 진술이 나오는 시기에 성남시장은 이 대표였다. 정 실장은 그 이후에도 경기도청에서 정책실장 등을 맡으며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 사이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상태다.

최근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 및 대선을 위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직 의원이지만, 검찰은 합의가 있다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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