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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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음주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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