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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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량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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