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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문 전 대통령 수사해야"…"결론 정한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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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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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서 전 실장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SNS 글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잊힌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 구속은 정권 차원의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역시 "'도를 넘은 사람'은 바로 문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판정한 것"이라며 "범죄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 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 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월북 몰이'였다면 (숨진 공무원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 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나"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 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 결정은 너무나 부당하다. 창피 주기와 죄인 낙인찍기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연수를 가셨다가 수사 협조를 위해 돌아오기까지 해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이미 현직에 있지 않으며 당시 모든 기록은 현재 정부 부처에 남아 있으므로 증거 인멸 가능성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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