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음주 측정 순응 ‘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긴 40대 징역 3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 문장과 법봉./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순응 등 전자발찌 착용 준수사항을 어긴 4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전자발찌 착용 중 0.03% 이상의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응하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5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나온 지난해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또 전자발찌 착용 기간인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순응’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9시 2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특별사법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차례 전자발찌 착용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