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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데 ‘금투세’의 미래는? [뉴스 쉽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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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디그(dig)'팀이 연재하는 '뉴스 쉽게보기'는 술술 읽히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복잡한 이슈는 정리하고, 어려운 정보는 풀어서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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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0달러 지폐 [사진=연합뉴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세금과 관련된 표현 중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도 존재하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표현들인데요. 요즘 이 원칙의 적용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는 중이에요. 정부도 가세해 논란이 커지는 중이죠.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법안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라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어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벌어진 사태예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뭐야?


금투세는 앞서 말한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예요.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샀다가 팔 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20억원에 샀는데 1년 뒤에 25억원에 팔면 이 5억원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인 거죠. 다만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게 금투세 제도의 취지고요.

물론 금융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도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금투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지금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만 세금을 내왔죠.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인데요. 국내 최대 주식 시장인 코스피(KOSPI)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주주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돼요. 이들은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경우 수익 중 20%를 세금으로 내왔어요.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중 25%를 냈고요.

금투세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해요. 세율은 그대로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주식 투자 외에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돼요.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맡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펀드 투자나,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인 채권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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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자고 한 거야?


2년 전인 2020년 12월, 내년부터 금투세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결국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내용의 법안이라 당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반대했는데요.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킨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법이야

금투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신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세금이 있어요. 바로 증권거래세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인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당연히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고요.

증권거래세는 오랜 기간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돈을 못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주가가 하락해 손해 보면서 주식을 팔았는데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회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주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어요.

거액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긴 쉽지 않잖아요. 결국 소액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만 볼 수 있을 거란 주장이죠.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그동안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이젠 균형을 좀 맞추자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이 같아도 내야 하는 세금 액수는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5000만원을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금투세는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정부와 집권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논리인데요.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왜 손해라는 걸까요?

① 주가가 더 하락할 거야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과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달라요. 2020년에 코스피 주가지수는 한때 1400선까지 급락했다가 연말에는 2800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지금은 2400선까지 떨어졌죠.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고, 돈의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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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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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예요. 특히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주식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대부분 비교적 거액의 돈을 굴리는 투자자일 텐데, 이들이 투자를 관두면 그 여파가 더 클 거라는 주장이에요.

② 한국인만 차별하는 법이야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죠. 앞서 설명한 증권거래세까지 폐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주장이에요.

③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며

투자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정부가 입을 모아 독려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장기 투자인데요. 투자자들이 탄탄한 기업에 장기 투자 하면,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 투자자들도 이익을 거두게 되고요. 하지만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그 전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주장이죠.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해외 사례에 따라 국내 금투세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은 주식 등을 통한 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해요.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면 장기 투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대요. 특히 사업이나 근무 등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4만 400달러(약 5400만원) 이하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프랑스나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들도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말 많은 금투세의 미래는?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 혹은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에요. 이 법안 도입에 합의했던 국회에서조차 여러 목소리가 나오죠. 법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국회와 정부는 ‘과세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불만도 잠재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뉴미디어팀 디그(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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