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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섹스할 권리’ 없는 곳에서 ‘성적 권리’를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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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섹스, 거짓말, 그리고 성적 자율권

가해와 피해 규정 어려운 성적 경험에 마땅한 언어 못찾은 여성들

섹스할 권리 금지당한 HIV감염인, 성적 주체로서 외면받는 장애인

차별없이 성적 권리 누리는 건 환상일까…‘미투’ 이후 논의 봇물


한겨레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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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세계적 반성폭력 운동인 ‘미투’ 물결이 지나고, 이제 ‘섹스할 권리’나 ‘성적 권리’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듯 나오고 있다. 권력을 가진 명망가 남성들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일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미투 운동 이후 남은 숙제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성적 동의’가 가진 딜레마를 짚거나 각자의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정치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다루는 책들도 속속 출간되었다. <내일의 섹스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섹스할 권리> 같은 책들이 번역돼 나와 눈길을 끌었고 <바이브레이터의 나라>(번역서) <혼자서도 잘하는 반려가전 팝니다>(국내서)도 여성의 성적 욕망을 긍정하는 쪽에 서서 여성용 섹스토이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다뤘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지난봄 <에브리바디 플레져북>이라는 성교육 워크북과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 ‘성행위를 할 때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는 식의 훈육에서 벗어나 나이, 성별, 장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인종 등 각자가 가진 특성에 맞춰 성적 경험을 나누거나 즐거움을 새롭게 배우도록 구성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여자들을 위한 섹스토크쇼’를 진행했다. 그동안 터부시하던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성 이야기가 마침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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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를 다룬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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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지대의 불쾌감, ‘그레이 섹스’


영화관 화면 가득 살랑살랑 춤추는 여자들의 모습이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한다. 곧이어 발랄한 목소리가 들린다. “원나잇하고 싶으면 여기가 제격이에요.” “애무도 노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애무를 하면 몸이 다 있는 느낌이거든요.” “쌍방 만족이 어딨어요. 이 (성관계의) 끝은 (남자의) 거기로 끝나니까.” “어플로 만난다면 관계만 원하는 거 아니냐. (…) 원하긴 원해, 근데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난 9월 개봉한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애프터 미투>는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미투 운동 이후를 다룬 영화다. 운동의 열기가 다소 가라앉은 지금, 성폭력의 문제를 차분히 재질문하며 끝나지 않은 성차별적 현실과 운동의 가능성을 짚는다. 4편의 작품 가운데 ‘그레이 섹스’(감독 소람)는 가장 도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는 ‘피해’와 ‘가해’라는 용어만으로 모두 설명하기 힘든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집중적으로 들려준다. 인터뷰이들은 연인 관계이던 남자에게서 겪은 데이트 폭력, 낯선 남자와 하룻밤 섹스를 한 뒤 혼란에 빠진 느낌, 지인에 의한 강간을 겪고 나서 자책과 타인들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즐거운 결말’을 만들려고” 연애를 했다는 씁쓸한 감정을 고백한다. 사귀던 남성에게 ‘탈락’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한 여성은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상대가 요구할 땐 ‘들어주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한다. 데이트 앱으로 처음 만난 한 남자와 우연히 성관계를 하게 된 어느 여성은 뒤늦게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이런 회색지대의 불쾌감을 경험한 여자들을 향해 주변에서는 “순진하다” “그래도 넌 (섹스)했지 않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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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프터 미투> ‘그레이 섹스’ 한 장면. 애프터 미투 프로젝트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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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 영화관에서 연 관객과의 대화(GV)에서 손시내 평론가는 이 영화를 “여성의 경험을 특정한 용어로 규정하려는 압력에 맞서는 대담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성적 행위를 한 뒤 “찜찜함·불쾌감·두려움” 같은 느낌을 받는 여성들의 경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런 감정을 정의할 마땅할 ‘언어’는 없었다는 것이다. 소람 감독은 미투 운동 이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경험한 ‘정의하기 어려운 일’이 구조적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점에 눈길을 주었다.

‘그레이 섹스’는 소람 감독이 만든 용어다. “그레이 섹스란 ‘가해’와 ‘피해’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성적 경험 속에서 자기 느낌에 이름 붙이지 못하는 행위자들을 위해 ‘감정’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제시한 용어”라고 밝혔다.

“여성이 성적 주체로서 행위하거나 욕망을 표현했을 때 겪는 부정적인 느낌, 욕망으로 인해 의심받고 자책하는 상황에 집중했다. ‘그레이 섹스’는 단순히 불쾌한 성관계 자체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선다. 만남, 섹스 과정, 그 이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겪으며 행위자에게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은 경험을 통칭하고자 했다.”(소람 감독)

데이트 폭력을 겪은 여성 사례자로 영화에 등장하는 삐삐(활동명·24)는 ‘그레이 섹스’의 상황들이 애매한 사건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약자에겐 언어가 없으므로, 자신의 상처를 명백하게 언어화하여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데이트 폭력을 겪은 내 경우에는 사법적인 해결만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었다. 내가 겪은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치유하고 해방감을 느꼈다. ‘미투’는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모두의 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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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프터 미투> ‘그레이 섹스’ 한 장면. 애프터 미투 프로젝트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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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할 권리, 성적 권리


2014년 5월23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22살 대학 중퇴 남성 엘리엇 로저가 총기를 난사한 뒤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6명을 살해하고 1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로저는 미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주위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학살을 예고했다. 자신을 거부하고 분노하게 한 사람들은 여자들이라고 했다. 자신이 ‘섹스할 권리’를 여자들이 박탈했다는 것이다. 로저는 “모든 여성을 벌”할 것이라며 신이라도 된 듯 행세했고 특히 “섹시하고 아름다운 금발 여자애들 (…) 제멋대로이고 매몰찬 못된 년들”에게 학살의 책임을 돌렸다. 로저가 순식간에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ily celibate)를 가리키는 ‘인셀’(incel)계의 영웅으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영국 옥스퍼드대 아미아 스리니바산 석좌교수는 ‘인셀’을 “섹스를 할 권리가 있고, 여성들이 이를 박탈했다고 생각하며 격분하는 종류의 숫총각”이라고 정의한다.

‘섹스’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스리니바산 교수는 가부장제 아래 섹스가 “자연적인 것을 가장한 문화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성적 충동이나 이끌림 같은 것을 느끼고 실행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본능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환경에 따라 누군가에겐 허용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금지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서 <섹스할 권리>(2021년, 한국어판 2022년)에서 스리니바산 교수는 가부장제 아래 여성들의 성적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 누구의 욕망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성관계를 강제할 ‘섹스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지만, 모든 사람의 ‘성적 욕망’은 더 정교하게 정치적으로 분석돼야 한다는 얘기다.

여성혐오적 시선을 지닌 ‘섹스할 권리’가 이성애자 남성 위주의 권리 개념이라면, ‘성적 권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강압, 폭력에서 자유롭게 성을 향유하고 보장받기 위한 권리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섹스할 권리’와 ‘성적 권리’는 어떻게 서로 다른 걸까? 스리니바산 교수는 “누구에게도 섹스할 권리는 없다”고 단언한다. ‘성적으로 부당하게 배제된 사람들에게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들과의 섹스를 거부하는 일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격이라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 대표는 “누구에게도 ‘섹스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할 ‘성적 권리’ 안에 ‘섹스’가 빠지게 된다”고 논리적 곤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섹스할 권리’는 좀 더 첨예한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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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는 ‘미검출=전파불가능’이란 뜻을 담은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사진은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2020 에이즈 인권주간 포스터.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


특정한 방식으로 섹스할 권리가 법으로 금지되는 이들도 있다.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전파매개행위죄’를 둘러싼 공개변론이 열렸다. 변호사, 의사, 인류학자 등 참고인들이 재판관들 앞에서 이 죄의 시대착오적 문제를 증언했다. 전파매개행위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을 가리킨다. 이를 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에이즈 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소수자 남성 ㄱ씨의 사건과 관련해, 이 법 19조와 25조 2호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낸 바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생길 수 있지만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이 곧 에이즈로 이어지진 않는다. 전파매개행위죄는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서로 합의했거나 상대의 강요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조항이 감염인을 범죄화하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주장한다. 과학적으로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감염인의 혈중에서는 유의미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이 경우 성관계를 통해서도 병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연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최근 성소수자와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의 섹스 말하기 프로그램이 속속 기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게이 섹스’를 둘러싼 사회적 혐오가 당사자들에게 수치와 체념의 감각을 갖도록 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성소수자와 감염인 공동체가 함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ㄱ씨 사건처럼 성관계를 한 상대가 감염 위험성이 없음에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을러댄다든지, 이 법을 빌미로 연인 관계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남웅 활동가는 “‘전파매개행위죄’라는 말이 가진 부정적 통념과 문란함의 낙인이 혐오의 명분처럼 작동해 관계의 위계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김보영 ‘셰어’ 활동가는 “감염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리는 것은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했다는 사실을 감춘다”고 짚었다. “예방약에 대한 의료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감염인을 차별하는 제도와 문화를 방치하고, 국가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의 부주의와 방종 탓이라고 여기도록 하면서 국가는 이 차별을 승인하고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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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장애여성공감의 이진희 공동대표(왼쪽에서 세번째)는 “취약성이 폭력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폭력 발생의 구조를 비판하기보다 장애인이 가진 힘을 빼앗고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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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생 동안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및 통제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16.1%였다(만 19살 이상 성인 여성 7천명 대상, 2021년 9~11월 조사) 이 가운데 평생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게 ‘성적 폭력’을 경험한 이는 27.9%였고 이 중 3.0%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유엔(UN) 여성폭력 통계 개발 지침을 보면, ‘성적 폭력’은 ‘해롭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뜻한다. 학대적인 성적 접촉, 강제적 성행위, 동의 없는 성적 행동과 시도, 성적 괴롭힘, 언어적 폭력, 협박, 노출, 원치 않는 접촉, 근친상간 등을 포함한다.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을 비교했을 때, 배우자나 연인 등 평생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여성은 22.2%로 비장애여성 15.9%보다 높았다. 더욱이 장애여성이 피해를 입은 성폭력 사건은 장애 정도나 피해 강도 중심으로 판단될 때가 많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를 보면, 장애여성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선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장애는 무능이나 무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성도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장애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장애여성공감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이 점을 지적하며 “취약성이 폭력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폭력이 발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장애인이 가진 힘을 빼앗고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성적 주체로서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즐거움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실천을 위해 욕망, 즐거움, 성적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도록 사회 환경은 변화하지 않고 장애로 인한 성적 행동이나 성폭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덴마크는 장애 성인을 위한 지원 업무 가이드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성 상담과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언제나 안전한 길만 가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을 향한 보호주의다. 자기결정권과 성적 권리를 모색하기 위해 자립생활 운동의 중요한 가치인 ‘위험의 존엄성’과 ‘실패할 권리’를 향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여성,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 등 사회적 약자들의 성적 권리를 둘러싼 논의가 서서히 본격적인 막을 올리고 있다.

이유진 선임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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