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北 서해 공무원 피격 ‘윗선’ 서훈 구속…검찰 칼끝 ‘보고 최종 승인’ 文까지 향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 "관계기관 보고 최종 승인"…관련성 조사 이뤄질 가능성도

서훈은 '관계기관 의사 결정 총괄 책임자'라는 게 검찰 주장

세계일보

이른바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맨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사 결정을 총괄한 책임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관계기관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최고 윗선'까지 겨눌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3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했을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신병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도 수백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법원 설득에 나섰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보안을 위해 첩보 배포선의 범위를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은 검찰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눌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서 전 실장이 사건 당시 관계기관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는 검찰 판단과 궤를 달리한다. 이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혐의를 충분히 다진 만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조사해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지난 7월 국정원에 의해 서해 피격 사건 첩보를 강제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현재가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 기간(최장 20일) 수사를 진행한 후 앞서 구속됐다가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