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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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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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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도피 중인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대표와 초기 투자자, 개발자 등 8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대표가 사업 전부터 루나를 갖고있다가 폭등할 때 팔아 1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테라·루나 홍보를 위해 자신의 회사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 140억원을 사용한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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