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대검찰청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사범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검찰이 재판에 넘긴 당선자 중 광역·기초단체장은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1명, 무소속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은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 오영훈 제주지사(더불어민주당) 등 2명인데 각각 확성 장치 사용 사전 선거 운동, 직무상 지위 이용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초단체장은 32명인데 신상진 성남시장(국민의힘), 정장선 평택시장(더불어민주당) 등 수도권 주요 단체장이 포함됐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은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입건 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417명(9.9%)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361명(20.0%)이 줄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790명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1172명(30.9%), 금품 선거 999명(26.4%), 부정 경선 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 개입 66명(1.7%) 등 순서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방선거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당적이나 진영,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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