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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테라폼랩스 매도 차익 800억’ 신현성 구속 면했다…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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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10시 1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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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3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남부지법 홍영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대표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홍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신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30일 신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신 대표를 비롯한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검찰은 권 대표와 신 대표 등이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을 경고한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테라폼랩스 자금 등을 동원해 테라와 루나를 사들이고 거래량을 부풀려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거둔 이익이 최대 800억원에서 최소 10억원에 이르며 특히 신 대표는 1400억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신 대표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 대표 측은 2020년 이후 테라폼랩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남은 물량을 꾸준히 현금화했을 뿐 1400억원의 이익을 거두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신 대표 측 변호인은 “공신력 있는 대형법무 법인의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전자금융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결제수수료를 낮추려 한 시도를 두고 범죄시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차이 결제금액 증가에 상응한 krt 매수(시뇨리지)를 함으로써 고객과 가맹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제 실행했으며, 투자자 등 외부에도 구체적인 방식을 그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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