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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미, 중 태양광 관세 우회 4개 기업 적발...한화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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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피하려 제3국을 거쳐 우회수출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7월 8일 오하이오주 페리스버그의 퍼스트솔라 태양광 발전 단지.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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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피하려 제3국을 통해 우회수출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일(이하 현지시간) 동남아 국가들을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모두 8곳으로 한국 한화의 말레이시아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상무부는 이들 8개 업체가 중국산 부품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으로 보낸 뒤 일부 작업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해 중국산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피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물린 반덤핑·상계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한 우회수출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조사대상 8개 기업 가운데 BYD홍콩, 캐나다솔라, 트리나, 비나솔라 등 4개 기업이 이날 우회수출 판정을 받았다.

BYD홍콩은 캄보디아, 캐나다솔라와 트리나는 태국을 거쳐 미국에 우회수출했고, 비나솔라는 베트남을 통해 수출함으로써 관세를 피해간 것으로 상무부는 판단했다.

반면 조사 대상이었던 한화 말레이시아 사업부문은 우회수출하지 않았다는 상무부 판정을 받았다.

상무부는 8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우회수출 판정을 받지 않은 4개 업체들은 이후 생산과정, 공급망이 바뀌지 않은 한 주가 조처는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을 중국산 태양광 우회 수출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반덤핑·상계관세를 우회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판정은 예비조사 결과로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면감사를 거쳐 내년 5월 1일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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