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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 “압도적 검찰력에 무력”…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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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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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 법무장관직을 수락한 후과(後果)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입시비리 부분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7~2018년 아들이 지원한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로스쿨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부족한 제가 검찰개혁의 임무를 부여받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며 “자식의 고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초정밀 수사와 기소는 딸의 입학 취소로 이어졌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70군데 압수수색 이후 가족 컴퓨터(PC) 안에 있는 10여년 간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조롱을 받고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자신과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의심과 추측,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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