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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토부, 5일부터 2차 현장조사…“복귀 않을 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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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고강도 압박

경향신문

화물 파업 열흘…공원 주차장에 쌓인 신차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인 2일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차장에 임시 인력이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직접 차를 운전하는 ‘로드 탁송’ 방식으로 옮겨진 신차들이 주차돼 있다. 완성차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자 대체인력을 고용해 공장에 쌓여가는 신차를 제3의 차고지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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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불응자 통보하고 고발도
‘기업 감독’ 공정위까지 조사 나서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부 차주에 대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는 업무정지 등의 제재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요일부터 운송거부자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업무 미복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조사대상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83개사가 운송사 또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차주 777명의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주소지가 확보된 화물차주 554명 중 425명에 대한 우편발송을 완료해 이 중 178명이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올겨울 노동쟁의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인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강요·폭행·협박 행위는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복 행위를 벼르는 것 같은 모든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기업 불공정행위 감독 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조사관 17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현재 민감한 상황 및 사안이고, 공공운수노조에 입주해 있는 여러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건물 안에 진입해 조사를 하긴 어렵다”면서 조사관 진입을 막아 현장조사가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부터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5일 다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 “업무명령 모순”
건설노조, 동조파업 예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화물기사들은 한국이 비준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면서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했다.

건설산업 노동자들은 동조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람·류인하·반기웅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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