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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남욱 “유동규 믿고 뇌물 줬지만 청탁 이뤄지지 않아”···김만배 측 “유동규, 이재명 알아선 안 된다며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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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피고인들, ‘성남시에 손해 끼친’ 배임 혐의 벗기 안간힘

경향신문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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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일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3억여원을 건네고 이재명 시장 재선 운동까지 했지만, 성남시 방침에 따라 사업방식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 측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섰다.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방침에 따랐을 뿐,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중간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에게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3억5200만원을 건넨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 돈 대부분이 이른바 ‘형님’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2층도 알아선 안 된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2층)이 절대 알아선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며 비밀스럽게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맞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티 나지 않게 ‘혼용방식’을 원하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낸 아이디어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서 “유동규가 민간사업자 입장을 반영해 혼용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혼용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이날 법정에서 제시됐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날은 민간사업자들한테 유리한 사업방식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바랐다고 진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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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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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남 변호사의 이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남시가 애초 계획한 방침대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3억여원을 받아갔지만 결국 유동규가 약속한 혼용방식은 안 되지 않았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김씨 측이 “지금 보면 유동규에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지 않았나”고 묻자 남 변호사는 “지금보니 그렇다. 당시엔 유 전 본부장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보니) 이재명 시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든 게 이뤄진 게 맞다”고 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씨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성남의뜰(시행사)이 예상을 넘는 이익을 가져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700억~800억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냐”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다면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없으며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제가 아는 내용과는 좀 달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700억원)가 이 시장 측 소유라고 김씨한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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