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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칼 빼든 공정위원장 “화물연대 조사 방해 심각, 계속되면 고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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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현장 진입 저지시 엄정 조치”
조사방해시 3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공정위, 화물연대 본부에 첫 현장조사
노조 ‘대표부 없다’ 진입 가로막고 거부
尹 “불법 쟁의, 끝까지 법적 책임 묻을 것”
서울신문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발표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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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멈춰선 유조차 -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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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계속 막으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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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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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져”
“파업 종료돼도 법 위반 조사 계속 진행”

노조 “파업기간 조사 못 받아” 반발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저희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지금 대표부가 없다’며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노조 측은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이 아닌 노동자들을 제지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와 관련한 조사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사를 개시한다는 공문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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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사 나선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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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무산시 5일 재조사 방문
“계속 진입 방해시 조사 방해 혐의 적용”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사흘 동안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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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사 나선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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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 아냐”
공정위 “화물연대 차주 사업자로 판단”


그러나 노조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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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안내문 붙은 주유소 -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 주유소는 올해 말까지 운영 후 영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름 재고가 바닥나 계획보다 한 달 빨리 휴업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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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종사자들이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집단운송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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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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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발표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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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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