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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조국에 '징역 5년'구형…조국 "검찰개혁 때문에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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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의심하는 건 검찰의 역할이지만, 검찰의 의심·추측·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1)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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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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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5월 이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유급을 당하는 등 장학금 수령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노 전 원장으로부터 세 학기에 걸쳐 장학금 600만원을 받게 했고▶2017~2018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 조원(25)씨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연세대·고려대·충북대 등에 제출한 혐의 등(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또 민정수석 재직 때인 2018년 8월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 인턴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유재수 전 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감찰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뒤 유 전 시장의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금융위에 포괄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하면서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건 피고인(조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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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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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저는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널리 알려진 반(反)정부 인사였다”며 “노 전 원장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제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가 ‘검찰개혁’ 임무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검찰·언론의 무차별 파상공세가 시작됐다”며 “1940년 미 연방대법관 로버트 잭슨이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곤란해 하는 특정인 또는 인기 없는 집단을 선택한 다음 범죄 혐의를 찾는 데 있다’고 한 연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인 김종근 변호사는 “이 사건 기소가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업무방해를 이처럼 확장해서 적용하면 학교 다닐 때 시험에서 남의 답안지를 베끼는 커닝을 하거나 대리출석을 하는 행위, 스포츠 경기에서의 헐리우드 액션도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엔 업무방해죄가 없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도 피해자로 등장하는데 미국 교수의 업무를 왜 대한민국 검찰이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그는 “피고인을 스무살 때 대학에서 만났지만 육십이 다 돼서 법정에 나란히 앉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노 전 원장의 변호인인 최종우 변호사는 “피고인석 앉아야 할 사람은 노 전 원장이 아니라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2019년 8월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심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지난달 18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씨 표창장 위조 등 또 다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는 최근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두 번의 전신마취 수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수감생활을 할 경우 초래될 상황이 너무나 염려스럽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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