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위믹스 상장폐지 둘러싼 법정 공방 시작…법원, 오는 7일 결론 낼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25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여부를 둘러싼 국내 4대 가상통화 거래소와 위메이드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고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했고, 거래소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유통량을 허위 공시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은 2일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믹스 상장폐지가 예정된 8일 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7일 저녁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양측에 5일까지 보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위믹스 유통량 공시는 허위였나?…유통량 기준 둘러싼 공방


이날 심문에서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 논란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는지, 위믹스의 상장폐지 과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4개 가상통화 거래소는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DAXA) 논의를 거쳐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 주된 사유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위믹스의 유통량 문제는 업비트 등과의 소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자의적이고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 측은 4개 거래소가 닥사 협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거래소들이 주장하는 공동 의사 결정이 아닌 담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업비트 측은 “유통량이 계획보다 초과된 것은 위메이드도 인정했다”며 “또한 위메이드가 소명 과정에서 답변이 자꾸 바뀌고 직원 실수라고 말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맞섰다. 빗썸 측도 “위메이드가 소명 과정에서도 스스로도 유통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통량과 관련해서는 특히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3580만개의 위믹스를 유통량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 쟁점이 됐다. 위메이드 측은 “가상통화의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때문에 담보가 된 3580만개의 위믹스는 실제 거래되지는 않은 물량이므로 유통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비트 측은 “담보로 제공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매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비트 측은 “유통량 정보를 요구하자 위메이드는 일별, 월별, 분기별 유통량이 아니라 10월10일까지의 정보를 제공했다”며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10월11일과 18일인데, 담보 제공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10일까지의 정보만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무엇이 투자자 보호인가?


경향신문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위믹스 투자자의 보호를, 거래소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각각 가처분 신청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폐지 공지 이후 위믹스 가격은 95% 이상 폭락했다”며 “4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 위믹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길이 막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본안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없다”며 가처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위믹스를 상장폐지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들은 이미 지난 1월 위메이드의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위믹스가 한 차례 폭락 사태를 겪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면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본안 판결까지 상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거래소들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급등락이 심해져 투자자들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협의체)는 이날 오후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믹스 상장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주창(27) 협의체 대표는 “닥사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위믹스 상장폐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