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징역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시점에도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치주의는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감찰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하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시점에도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치주의는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감찰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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