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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6년 전 아동 성범죄'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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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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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5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사실의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위치추적 정자장치 부착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2021년 7월에도 교도관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근식이 16년 전 인천지역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만기출소 하루를 앞둔 지난 10월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추가 입증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보관 중이던 미제사건 자료를 검토하던 중, 2006년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만기출소 하루 전 구속했던 '인천 사건'의 범인은 김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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