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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재심의 요청…"거동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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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29일 2차 연장 신청 불허
정경심 측 "인도적 차원서 다시 검토해야"


더팩트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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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인도적 차원에서 재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검찰에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로 구치소에 돌아간다면 다시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용시설 공간이 넓지 않아 보행보조 장치를 이용하기 어렵고, 재활치료를 받기도 어려워 정 전 교수가 다시 낙상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변호인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던 이유는 최소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기 위함이었다"며 "이 상태로 수감생활을 할 경우에 초래될 상황이 너무 염려스럽다"고 호소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0월 4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치료 등을 위해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 받았다. 이후 이달 3일까지 1차례 연장이 허가됐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29일 2차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오는 4일 재수감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현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등 또 다른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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