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檢 광주·전남 6·1지방선거사범 290명 기소…당선자 15명 포함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 총 661명을 입건해 그중 287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자 중 당선인은 총 75명으로, 이 중 15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입건자 수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입건자 수(739명)보다 11.6% 감소했고, 구속자 수도 3명으로 크게 줄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67명(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97명(29.9%), 흑색선전 163명(24.7%), 폭력선거 21명(3.1%), 불법 선전 13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 수사는 고소·고발 483명(73%), 인지 178명(27%)으로 제7회 지방선거(고소·고발 505명·684%, 인지 233명·31.6%) 대비 고소·고발 비율이 소폭 늘었다.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 양상으로 각종 의혹 제기가 늘어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입건자 중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으로는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의원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그의 선거사무원 역시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주민에게 1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3명 중에는 이장 등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총 6200만원 상당의 설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포함됐다.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전남도 교육감 후보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각각 식당에서 음식 제공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완벽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