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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남양유업 창업주 손주에 가수까지···마약 혐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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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모씨 마약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 기소

범효성家3세·금융지주 前회장 사위 등 포함 9명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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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손주, 범효성가 3세 등이 어울려 대마초를 상습투약했다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모(40)씨를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로,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황하나씨와는 사촌지간이다. 홍씨는 본인은 물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줘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액상대마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씨도 올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들 가운데는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안모(40)씨와 모 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 처음 대마를 접했다가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은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무직인 A씨를 구속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던 중 그가 다른 이들과 대마 매매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과 송금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로 홍씨 등 4명이 적발돼 구속됐다. 효성과 3세인 조씨는 홍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총 9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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