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제주지검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69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2명을 기소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할 때 1명 늘었다.
기소율은 48.52%(33명)에서 40.62%(28명)로 줄었다.
당선자 중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A 의원과 B 의원 등 3명이 기소됐다.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의원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의원은 선거구민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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