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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김명수 알박기’ 반발에도...대법 “법원장추천제 만족도 높다”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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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월 16∼17일 홍콩 종심법원(최고법원)이 화상으로 주최한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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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법관대표회의 인사분과위원회가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 사법포퓰리즘 및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지적하며 이 제도에 대한 질의를 보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만족도가 높다’는 자화자찬식 답변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법원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사법행정담당자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게시했다. 앞서 분과위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인기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치적 알박기라는 비판,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경우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추천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다”며 “내년 확대 실시를 결정하기 전에 행정처와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와 함께 도입한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법포퓰리즘을 조장해 재판지연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사를 판사들과 접촉이 많은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해 그들이 법원장 후보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성과’와 관련,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부작용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행법원에서 절차설계 및 운영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고민을 했다”며 “지난 3년간 큰 부작용 없이 시범실시가 비교적 원만히 이뤄졌고 소속 법원 법관들의 절차적 만족감도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및 제도 하에서 그 이상으로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할 또 다른 대안을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도정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장점’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문화가 조성되고 법원장과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이 원활해졌다”며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직선제가 갖는 폐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그치더라도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한 투표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법원에서는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사람이 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결국 투표의 외양을 띤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자화자찬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단점을 묻는 위원회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피추천 법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견발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일의적인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후보 수락을 했다가 최종 3인에 들지 못한 법관들에 대한 명예감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사법포퓰리즘’ 지적과 관련해서도 “인기투표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수석부장 상당수가 법원장 후보로 지명되거나 법원장이 되는 등으로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 수단이 되는 데 대해서도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상 보임시 실력 및 품성, 해당 법원의 법관 기수 분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수석부장판사가 아닌 법관이 법원장이 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후보추천과 관련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김정중 민사2수석부장·반정우 부장판사(전 대법원장 비서실장)등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추천된 데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분과위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자의적 행사,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우려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수석부장이 우위를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고민이나 개선안 제시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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