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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뉴스라이더] "10대만 노렸다" 성폭행에 성착취까지...잡고 보니 '현역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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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국방부에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