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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남양유업 손자 마약 투약·공급 혐의 구속기소…'재벌3세 마약스캔들'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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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남양유업 본사 입구 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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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린다.

다른 재벌 기업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의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터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씨(40)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는 단순히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선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명 안팎의 인물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홍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홍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전승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 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의혹도 수사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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