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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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오늘(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통상 변론 종결 후 3~4주 후에 이뤄진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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