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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두부 17일→23일·햄 38일→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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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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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김민수 기자 = 2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한 쇼핑객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슈퍼마켓에서 진열된 식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22/뉴스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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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대체로 날짜가 더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보다 길다.

날짜 표시 방식이 달라지면서 식품의 보관 기간이 크게는 70%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가 주요 식품 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산출한 결과 두부는 36%(유통기한 17일→소비기한 23일), 햄은 52%(38일→57일), 발효유는 74%(18일→32일)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변화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며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축구장 100개 면접을 덮을 수 있는 수준인 연간 548만톤으로 처리 비용은 1조원이 넘는다.

한편 식약처는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2025년까지 식품 공정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 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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