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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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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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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경전 끝에 가까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1일 전체회의 직후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후 4시 재개된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법안들을 테이블에 올렸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주택 시장 안정과 함께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조치라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예산안 처리 기한이 촉박한 만큼 우선 무쟁점 법안 위주로 진행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는 1일과 2일, 오는 6일 등 3차례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 법안 외 조세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금투세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2일이지만 여야 진통이 거듭되면서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기재위는 소관 예산부수법안 21건 중 인지세법과 증여세법을 제외한 19건은 모두 위원회에서 대안 마련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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