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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분쟁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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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송 승소하면서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일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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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스카이72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됐다.

사업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 업무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법적분쟁은 일단락 됐다.

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말 종료됐지만 협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골프장 시설 점유’와 공사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 미이행에 따른 ‘협약의 미종료’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년 11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며 골프장 영업을 계속했다.

공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임에 따라 1년 11개월간 무단점유된 스카이72골프장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고 영업을 지속하면서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상고심에서도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 확인됐다”며 “스카이72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골프장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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