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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민씨, 검찰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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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공범 민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다.

중앙일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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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민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등의 조치로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민씨는 검찰이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는다.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그는 체포 후 조사에서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조작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민씨를 상대로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2일 민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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