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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12월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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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심의에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위원들에게 전북 특별자치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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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지역에도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해 자치 조직, 자치 인사, 자치 사무 등 지역 특화형 행정 효율화를 통해 전북 인구·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지속해 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이어왔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 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 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도민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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