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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임박…“전송요구권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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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회·KISA와 개인정보법 세미나

이르면 이달 중에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심층 논의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관련해 신중한 검토 주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이달 중에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처럼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 변경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정보법학회는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후원을 받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후원 한국인터넷진흥원)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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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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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안과 의원안이 동시에 안건으로 올라, 수정 대안이 처리됐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작년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수정 대안에는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로 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두되, 실제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위반 행위에 연관된 매출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게 비례·형평 원칙에 맞다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수정대안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개인정보 국외이전 근거 조항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마이데이터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A 기업에 있는 본인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요구권이 적용되면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되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랐다. 윤아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송요구권 형태가 산업별로 다를 수 있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실무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며 “전송정보 선정검토위원회 등 상시 절차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해 어떤 정보를 전송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1~2년간 전송요구권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수정안에는 전송 대상에 포함되는 정보 범위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개정 후에도 전송요구권 시행 관련해선 1~2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관련 중요 이슈 공유와 토론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가 마련돼 잘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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