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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 野 내일 강행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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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 안건조정위 카드로 법안 처리 제동 걸었지만 실패
野 "2년 전 발의돼 법안 처리, 책임은 태업한 여당에"
野, 오는 2일 전체회의서 법안 처리 강행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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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홍연우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당은 날선 발언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이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하라', '날치기 방송법'이라고 적힌 팻말을 회의장 노트북에 붙이자 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는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날치기'를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사실상 태업했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이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날치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분명히 날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제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방송법 개정안을 의석 수만 믿고 입법 독재를 부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저의가 숨겨진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맡길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반면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면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정파도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들 의견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공영방송에 대해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 폄훼하지 마시라"며 "이 법안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자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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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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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황제냐" vs "대통령한테 똑바로 전해"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야당일 때 지금의 개정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개정하자고 주장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가 물밑으로 사라졌다. 방송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가장 큰 표본"이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또 정청래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 방식이 독대적이라며 "정 위원장은 황제냐.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응수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거친 입씨름으로까지 번졌다. 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 없이 발언을 이어가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퇴장 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권 의원도 "그럼 어디 퇴장시켜보라고. 퇴장시켜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과 정 위원장의 공방에 장내 소란이 일었고 일부 여야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후 정 과방위원장은 방송관련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 회의 시작 50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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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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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수 점한 안전조정위, 與 맞불 역부족


오후 3시 15분 여야는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면서 지난 2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이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정청래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만에 무력화시켰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도둑이 제발 저리듯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한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 뿐만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논의는 하지 않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더니 또다시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구태를 반복했다"며 "국민의힘은 '왜 이제 와서'라고 반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공히 발의했던 방송법의 취지대로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회의에 참석해 야당의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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