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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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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정의당 "군 인권의 명백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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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다 판단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의당이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망인에 대한 참담한 명예훼손이자 군 인권의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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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하사(사진=연합뉴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일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불인정하고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버린 육군 당국의 결정은 망인에 대한 참담한 명예훼손이자, 군 인권의 명백한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라는 질타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발언인지, 아니면 육군에게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이 이 부끄러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최소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순직 권고를 기반으로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 육군 당국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끝까지 군에 남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변 하사의 맹세를 육군은 결코 더럽힐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은 우리 군의 인권이 사망한 날로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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