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 여야 거래에 '위헌'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집회 시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의 100미터 안쪽까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여·야가 서로 거래를 한 건데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