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서울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최대 40%'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모습.

중형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2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2022.12.1

yato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