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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새벽 블랙 아웃에 임직원 비리까지…롯데홈쇼핑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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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오전 8시까지 하루 6시간 방송 송출 금지 결정…라방에 밀리고 유튜브에 치이는 홈쇼핑 살길 '막막'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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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위 사실을 숨겨 방송 영업을 재승인받은 롯데홈쇼핑이 하루 6시간 방송송출금지, '블랙아웃'이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의 매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익 대법관)은 롯데홈쇼핑이 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루 6시간 방송을 중단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고의로 누락해 보고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6년 롯데홈쇼핑에 6개월동안 '프라임타임(오전8시~11시, 오후 8시~11시)' 6시간 방송을 중단하라는 제재를 내렸다.

과기부의 제재에 롯데홈쇼핑측은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롯데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새벽시간 업무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췄고 롯데홈쇼핑은 2019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6년부터 6년 넘게 이어진 법정공방에서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게 된 롯데홈쇼핑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TV홈쇼핑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송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TV홈쇼핑이 라방에 밀리는 역전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 유튜브까지 라이브방송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롯데홈쇼핑측은 새벽방송 금지 처분으로 매출액 기준 1천211억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원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8천40억원으로 전년대비 0.3% 늘었고, 영업이익은 10.1% 줄어든 800억원에 그쳤다.

방송송출 금지가 새벽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시청률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물론, 협력사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판결이 난 만큼 과기정통부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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