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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5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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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문책경고'에 불복해 소송…1·2심 모두 이겨

뉴스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22.7.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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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15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손 회장은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를 기각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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