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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부vs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속 "실사구시 통한 해결"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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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기응변 타협 안돼"…업무개시명령 추가 가능성도

일각선 정부 강경 기조 우려…"노동계와 제대로 논의하는 노력 필요"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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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1일로 8일째에 접어들었고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2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흔들고, 민생에 지장을 주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임기응변식으로 타협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복지 증진에 대한 사측과의 교섭권을 가진 노조의 근본적인 취지와 달리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거나,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도 등이 노조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 노조에 편입되지 않은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를 괴리시키고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권리로 늘 보장하지만 이것이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전개되면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며 "국민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고 불편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법과 원칙의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원칙을 어기고, 타협하고, 임기응변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타협해주면 안 된다"며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끊어놓지 않으면 만성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2차 면담에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이 정부와 노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합리적인 입장에서 여론을 고려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태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그런 점을 인식해야 하고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 기조가 균열현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쟁점에 주목해 실사구시를 통해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얘기하는 법과 원칙으로 노동계의 지나친 단체행동을 누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계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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