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 직후 오전 11시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진행해 오후 5시경 산회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 핵심 쟁점인 ▲금투세 유예 ▲종부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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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우선 이견이 적은 예산부수법안 위주로 심사 자료를 검토 중이다. 기재위 양당 간사는 내주 소소위를 열어 금투세, 종부세 등 보류한 법안에 대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쟁점 법안 외에 아직 한번도 검토하지 못한 법안이 산적하다. 여야는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내주 금투세, 종부세 등을 매듭짓겠단 입장이다.
전날 기재위 여야 간 간사 합의문에는 조세소위는 이날을 포함해 2일, 6일 등 3차례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고 적혀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오는 2일까지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9일 정기 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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