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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야, ‘카카오 먹통 방지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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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관련 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한겨레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 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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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 대응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 마련에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중화 조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들처럼 재난관리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지난 10월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빌려 쓰는 카카오·네이버 등 기업에게도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외부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출입을 통제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내부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데이터센터 공간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 등으로 서비스가 멈추면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안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한테 재난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게 됐다“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연례적으로 제출받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안 통과로) 신속한 분쟁 조정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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