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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동료가 아내 성폭행했다고 오해…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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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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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을 함께 했던 직장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공무직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직장 동료 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집으로 2차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자신의 집을 나선 오후 10시쯤 집에서 아내를 찾았다가 문이 잠긴 옷장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를 본 A씨는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그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결코 하면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사죄드린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근거 없이 B씨가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B씨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발로 계속 찼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A씨의 막연한 의심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B씨의 명예가 훼손되기도 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순간적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해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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