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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혜선 측 “‘여배우 진술서’ 원본 있다…유튜버 무혐의 결론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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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구혜선. 사진ㅣ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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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자신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가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 항고한다.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1일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하여 최근 오해, 억측, 2차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힌다”로 시작되는 공식입장문을 배포했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 씨가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구혜선 씨는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혜선 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혜선 씨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구혜선 씨는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 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 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구혜선과 배우 안재현의 이혼 과정에서 인터넷에는 안재현과 한 여성의 신체 접촉, 외도 내용 등이 담긴 진술서가 올라왔다. 이에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지만, 구혜선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구혜선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약 3개월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은 뒤 2016년 결혼했으나 결혼 4년 만인 2020년 초 파경을 맞았고 그 해 7월 이혼 도장을 찍었다.

<다음은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구혜선 씨의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하여 최근 오해, 억측,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힙니다.

구혜선 씨가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구혜선 씨는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이진호 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입니다.

검찰은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진호 씨는 구혜선 씨에게 어떠한 취재나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이른바 가십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혜선 씨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진호 씨가 언급한 2021. 5. 2.자 네이트판 폭로글이라는 것의 게시 및 삭제 경위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폭로글이 새벽 중 기자들에게 제보되었다는 과정의 실체도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혜선 씨가 고소한 이유도 그러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혜선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혜선 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혜선 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입니다. 구혜선 씨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구혜선 씨는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 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 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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