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김현중 "8세 아들 양육비 줬다"…논란 주장엔 "교묘한 왜곡" 반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헤네치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36)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8세 아들을 둘러싼 양육비 미지급 등 논란에 대해 "거짓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중 소속사 헤네치아는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 유튜브채널 영상을 근거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자 확인 △면접 교섭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현중은 2014년 8월 최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다. 친자 분쟁 등 사생활 논란에도 휩싸였다. 최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출산했다. 2016년 8월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김현중에게 최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속사는 친자 확인에 대해 "친자 관계를 부정하려고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 김현중이 법적으로 친부라고 인정받아야 양육권 다툼,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현중은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돼 함께 살길 바랐지만, 최씨와의 사이에 진행되던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돼야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까지 하는 건 부적절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서야 양육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사진=김현중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씨에 대한 모든 민·형사 사건이 마무리됐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했고, 김현중은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해도 양육권자인 최씨와 면접 교섭 및 양육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아이가 7세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가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최종 결정 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양육비는 200만원이었다. 김현중은 이를 계속 지급했다"며 "가정 법원의 조정 절차로 정해진 최종 양육비는 16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아이가 언론에 노출돼 상처받는 걸 막으려고 노력해왔다"며 "분쟁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 처음부터 소송 상대방인 최모씨(전 여자친구)에게 언론에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게재하는 행위에는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끝으로 "유튜브 영상에서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중은 2005년 그룹 SS501로 데뷔,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한류스타로 급부상했다. 김현중은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활동이 뜸했던 그는 지난 2월 개최한 콘서트에서 비연예인 여성과의 결혼 소식을 알렸고, 지난달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전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