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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통령실·양산 사저 인근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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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윤창호법 개정안도 통과

野 "꼭 할 말 있다" vs 與"안 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질의권 놓고 '신경전'

뉴스1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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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 법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집시법 개정안은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입자,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하자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 사이의 시간제한을 10년으로 정하고,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해 차등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개정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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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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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발언권을 놓고 충돌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상민 장관에게 "장관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가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했는데, 김 의원은 돌연 이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했잖느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김 의원은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겠다. 꼭 할 이야기가 있어서"라며 질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여당 의원도 발언을 해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질의를 허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설전에 여야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장내 소란이 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껏 존중하고 회의 진행에 협조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발언권을 달라", "위원장이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며 이 위원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질의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공지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회의를 끝내자 "어떻게 상임위를 이렇게 운영하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전날(30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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