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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업무개시명령, 헌법·국제법 위반"<공공운수노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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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1일 연 긴급 토론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에게 노동력 제공을 강제하는 명실상부한 강제 노역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물론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