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707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도운 증권맨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5.6.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회삿돈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증권사 직원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법원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B, C, D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 씨와 C 씨는 각각 전 씨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받는다. D 씨에겐 전 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가 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횡령금 약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9월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 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며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614억 원을 707억 원으로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